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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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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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절대적 기준 될 수 없다"

 

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의원은 2일(목)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도민에 대한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도민에 대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형평과 공평의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현행 소득기준 하위 88%의 기준에 의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12%가 아닌 18%에 해당하는 도민이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조 의원은 “코로나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원치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며, 따라서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오직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도깊은 심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하의 가장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5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선 7기 경기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의 74%가 일을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며, “경기도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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