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큰 효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큰 효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입 이후 시민 515명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
경주시청 전경 사진
경주시청.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등 적극 행정의 순기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시민소통협력관 현장민원팀으로 주관부서가 이관되면서, 지방세 납부 관련 민원인들의 현장 소통과 대응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515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보호 요청 1건 △납부기한 연장 34건 △징수유예 63건 △세무상담 41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현장민원팀(054-760-2613)으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