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재검표 현장 투표지 촬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연수을 재검표는 소송대리인과 참관인들의 사진과 영상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촬영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빳빳한 사전투표지 다발 의혹이 많은 투표지의 등장에도 촬영을 불허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검표 과정을 CCTV를 통해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인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소송이며, 완전 공개할 경우 오히려 소송대리인간 또는 소송대리인과 대법원간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은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전 대표는 “대법관이 참관인들의 촬영을 막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대법원은 의혹을 재생산하지 말고, 재검표에 참여하는 원고, 소송대리인들과 참관인들에게 개표참관인 수준의 촬영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중계방송 또는 녹화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