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20일 포항지역 건축사회, 남구청 건축허가과, 북구청 건축허가과와 함께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의 사용검사 업무 대행 시 공정성 확보 △공사현장 감리 등 안전관리 철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시 등 건축사를 통한 현장민원을 건축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지역 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은 “건축물 사용검사 및 공사 감리 등 건축 업무를 추진하고 설계하는 입장에서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지역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의 사용검사 업무대행의 대시민 투명성을 확보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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