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경감액은 약 3억 6천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시설물 미사용 신고 등은 8월 17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해야 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