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경찰서(서장 김진홍)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신고방법 및 보호․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평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29일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각 커리큘럼에 참석하는 이주여성 대상으로 13개 국어로 번역된 ‘가정폭력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그 외 이주여성은 센터의 협조를 얻어 문자전송 및 SNS를 활용하여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경찰의 처리절차, 신변보호조치 등 법률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등 보호․지원기관 안내 내용이 담겨있다.
평창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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