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29일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8일 중국 정부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피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그런 의무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난민협약에서 인정된 그 같은 기본적인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국경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주 성명에서 중국에 탈북민과 범죄자 등 북한 국적자 1천 170명이 구금돼 있다며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대담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우리(미국)의 결의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올해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한도를 6만 2천 500명으로 늘렸으며, 내년에는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유엔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과 동영상에서 이 협약이 난민들의 권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되어 왔다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들에 난민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NHCR은 특히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가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협약에 명시된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여기에는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 위해나 위험 속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난민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이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포함해 8천 24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난민은 782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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