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엠, 경쟁사와의 ‘휴대용 어댑터 특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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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경쟁사와의 ‘휴대용 어댑터 특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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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249070)이 경쟁사와의 휴대용 어댑터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솔루엠은 동양이엔피㈜ 외 2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코일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한국등록특허 제1475677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심결 취소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솔루엠이 동양이엔피의 휴대용어댑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해 동양이엔피가 2018년 8월 피소당한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솔루엠은 자사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올해 1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심결 취소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솔루엠 제품개발 팀장 유동균 상무는 “이번 승소를 통해 다시 한번 당사의 휴대용어댑터 특허기술의 고유성을 인정받았다”라며, “향후 당사 제품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돼 국내시장 및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솔루엠은 각종 모바일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휴대용어댑터 등 전원공급장치와 전자가격표시기(ESL),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을 개발 및 제조하는 전문 전자기업이다. 회사는 지난해 8월에도 TV용 전원공급장치 부문의 경쟁사인 ㈜한솔테크닉스가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는 등 TV용 파워, 모바일 제품용 어댑터 등의 전원공급장치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솔루엠은 이번 승소로 향후 특허관련 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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