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달라지는 주민세 제도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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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달라지는 주민세 제도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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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2021년 변경된 주민세 신고납부 제도에 대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위해 달라지는 주민세제도 홍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되고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인제군은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자를 대상으로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년부터는 신고 납부서를 시에서 제작 8월 구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인제군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 주민세재산분)을 100% 감면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으로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나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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