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지원주택 공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지원주택 공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만 의원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주거취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대상자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상 주거취약계층 외에 자립·자활 등 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주택의 관리, 입주자의 주거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주택의 공급 관련 업무를 주거복지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수행하도록 하여 지원주택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주거취약자에게 주거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며, “주거취약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