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첫 일반조종면허 특별시험 시행에 큰 호응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올해 첫 일반조종면허 특별시험 시행에 큰 호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양과학고 재학생 31명 대상 2021년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치뤄

포항시는 지난 16일 코로나19 4차 유행 진입의 위험과 빠듯한 학사일정으로 인해 정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해양과학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동력수상 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특별시험을 시행했다.

이번 일반조종면허 시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다른 어느 때보다 사전 시험장 방역 및 응시자의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됐으며, 특히 포항조종면허 시험장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교육 등으로 31명(1급 23명, 2급 8명)이 응시해 29명이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한편,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조종면허시험장의 메카’로 자리잡은 포항조종면허시험장은 최신식 시설과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조종면허 시험 응시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합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자체 제작한 수상안전교육 교재가 해양경찰청에서 최우수교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무형 해양산업과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포항해양과학고 학생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에도 20인 이상 단체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시험 외에 날짜를 배정해 특별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면허증으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요트조종면허를 제외한 일반조종 1급과 2급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다.

각 급수에 따라 실기시험의 경우는 일반조종 1급은 80점 이상, 일반조종 2급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으며, 이후 3시간의 법정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