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외교센터, 이용 신청 누리집(웹페이지) 개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외교센터, 이용 신청 누리집(웹페이지) 개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국민외교센터
사진 : 국민외교센터

외교부는 외교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 공간인 국민외교센터(양재)의 대국민 개방 효과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센터 대관 예약 누리집(웹페이지, http://participatorydiplomacy.go.kr)을 개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유누리’에도 등록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 누리집(웹페이지)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동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누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를 말한다. 

누리집(웹페이지)은 센터 대관뿐만 아니라 국민외교 행사 일정을 안내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외교정책 참여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국익중심, 국민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국민외교’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정부서울청사별관에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여 국민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기존 국민외교센터에 비해 출입이 용이한 소통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10월 19일 국민외교센터(양재)를 추가 개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 센터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동 센터는 국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외교 정책 관련 행사에 대해 개방되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에 대해 개방된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외교관계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 시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www/wpge/m_20942/contents.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양재)가 국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외교 정책 관련 국민 참여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