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공적조서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10일 일부 여권 인사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적격성 관련 논란이 일자 진위 확인을 위해 보훈처에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2년 가까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보상결정서와 등록신청서 등 20여 건이다. 5·18 민주화운동 무렵의 형사 구금, 유죄 판결과 형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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