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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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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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행해 400가구 지원, 올해는 7월 9일까지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9년 진주시는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2년간 400가구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가정 중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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