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법적 대응 외에 소송당사자들과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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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법적 대응 외에 소송당사자들과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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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소송취하 등 소송당사자들과 합의 지속

소리바다는 금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금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34개사 중 ㈜봄여름가을겨울 등 이미 5사가 소리바다와 합의를 마치고 각종 소송의 취하 절차에 들어갔으며, 추가적으로 2-3개 사와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합의된 업체들 모두 과거 소리바다가 음반사들에게 지급했던 과거보상금 가이드라인 내의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마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서울음반 등도 더 넓은 음반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 협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밝혔다.

양사장은 “SKT의 멜론 서비스 등이 소리바다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고, 그 자회사인 음반사들이 대표 소송자로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과거 국내 음반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그 중 극히 일부인 수 억 원대의 손해만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소리바다 5는 중첩적 필터링과 보완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저작권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업체로서는 소송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반시장의 활성화 노력 차원의 소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벅스의 경우 직접침해임에도 불구하고(소리바다의 경우에는 직접침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방조책임 여부만 다투어졌을 뿐임), 법원은 약 7년간의 SM엔터테인먼트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해 3억 원의 손실만을 인정한 바 있다. 또, 음제협이 프루나에 대해 1,6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0억 원에 합의를 한 바 있다.

최근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사장은“소리바다는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부터 개정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추어 가장 선도적으로 P2P 음악시장의 유료화에 앞장 서고 있었다고 자부한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 논란이 있던 부분도 차차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유료서비스로서의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시장의 성장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몇 년에 걸쳐 이루어질 지루한 법정 공방 보다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료화 정착을 위해 상호 대화와 타협을 원하며, 그래도 손해배상소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리바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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