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업용 차량 6월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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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영업용 차량 6월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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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법인 소유 택시, 버스 대상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 6월에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법인 납세자에게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들은 7,000여대의 차량에 대하여 약 2억 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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