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전통시장 2곳 점포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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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전통시장 2곳 점포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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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지역 2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2일 북구에 따르면 관내 호계시장과 정자시장 2개 시장 내 32개 점포의 3개월분 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호계시장 32개, 정자시장 1개 점포 사용료 감면을 통해 1천800만원 정도의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지난해도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점포 29곳의 사용기간을 3개월 연장해 1천540만원 정도의 감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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