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고양이를 몰래 기르던 일가족이 강제격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NK가 27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24일 혜산시 성후동에서 살고 있는 최 모(40대)의 일가족 4명이 격리됐다”면서 “국경 지역에서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몰래 키우다가 발각돼 20일간의 격리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 명목으로 혜산이나 평안북도 신의주 등 북중 국경 지역에 ‘비둘기나 고양이를 잡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짐승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새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포착되기도 했었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물론 주인 없이 어슬렁거리는 들고양이까지 포획·퇴치하는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었다.
여기서 최 씨 가족은 고양이 세대 장악 사업이 진행될 당시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최 씨가 기르던 고양이가 국경 연선에 설치한 철조망 근처로 들어선 게 화근이 됐다.
당시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발견하고 포획하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했는데, 민가 쪽으로 가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선 바로 방역 수칙에 따라 도 방역지휘부에 신고를 했고, 이틀간의 추적 끝에 최 씨네 고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소식통은 “고양이는 끝내 잡혀갔고 최 씨 가족은 20일 격리 조치됐다”면서 “본인 살림집이 아닌 시설로 끌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황당한 반응이다. “강물이 흐르는 압록강을 건너 고양이가 중국에 갔다 왔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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