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기업을 위해 ‘2021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및 하역비, 창고비를 업체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기업통상과(749-8146)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289-941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물류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해 관내 24개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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