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 동부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정식 재판이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렸다”며 “윤석열 검찰에서 정권에 맞서, 관련자들을 기소한 후에 무려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문재인의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작당을 하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여당 내 경쟁 후보에게는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강요하는 한편, 당시 야당후보이며 현역 시장이었던 김기현에 대해서는 공약에 흠집을 내는가 하면, 황운하의 울산경찰을 앞세워 겁박성 수사를 전개했던 전대미문의 선거공작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부정 재판은 송철호의 남은 임기 1년 2개월 동안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재판할 리 없으니 결국 문재인 정권과 함께 울산시장직을 훔친 송철호 역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 변호사는 “그렇지만 이 재판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난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 없듯이 문재인 정권과 송철호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오염시킨 죄책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죽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제대로 단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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