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인사 13명 중 8명이 기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 결정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수원지검은 당초 계획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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