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진주시민 모두에게 10만원 씩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의 원활한 안내를 위해 행복지원금 민원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지원금 민원콜센터는 진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수령 방법 등 행복지원금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콜센터에서는 공무원 1명과 전문상담원 5~6명이 행복지원금 지급일정,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민원 대응 등을 수행한다. 지원금 신청 홍보 기간인 6일부터 14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복지원금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모두가 소비에 동참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지원금은 4월 11일부터 주민등록을 진주시에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며, 1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6월 7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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