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8일까지 건축물 1만㎡이상 의무화 대상 223점 조사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1995년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시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223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후관리 및 보존상태를 현장 조사하고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 등 관리 주체의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는 한편, 미술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 지장, 안전사고 우려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작품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조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의 곳곳에서 쉽게 예술을 접하고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