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국방부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지뢰피해자 위로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거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3)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과 봉사단체 및 보훈단체를 통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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