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2005년 최초 논의를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마련됐다.
국회는 3.24일(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9명 중 찬성 216표, 반대 〇표, 기권 3표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지난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4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시작으로 매 임기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기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 대표 발의, 관계 부처 설득에 나서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 통과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명예회복과 보상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국방부, 기재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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