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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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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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신청을 이달까지 받는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4억여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산물 뿐 아니라 신선 농산물까지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들의 택배 발송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농가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확대 지원해 관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인제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이 전국을 무대로 부담 없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제군은 3월 2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지난해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합강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홍보 하고 있다.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인제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농산물을 연간 20건 이상 택배 판매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농가별 지원한도는 50만원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가별 안전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가들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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