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 신학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경찰서, 신학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경찰서(서장 오세찬)는 10일 오전 인제초등학교 앞에서 신학기에 맞춰 인제군청 등과 협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및 단속 홍보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표는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과 동시에 스쿨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또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된다.

인제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구축 및 이륜차 인도 주행 또한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들도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을 보태어주었으면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