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서장 오세찬)는 10일 오전 인제초등학교 앞에서 신학기에 맞춰 인제군청 등과 협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및 단속 홍보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표는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과 동시에 스쿨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또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된다.
인제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구축 및 이륜차 인도 주행 또한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들도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을 보태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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