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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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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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사과·배 농가 313호에 화상병 방제약품 공급, 적기 방제 지도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화상병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화상병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과·배 농가 313호(218㏊)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품을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법적방제대상 병이다.

발병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고 5%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며, 기주식물 재배를 3년간 금지하는 등 농가에 치명적인 병이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화상병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화상병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제시기는 사과는 신초가 발아하기 전, 배는 꽃눈이 발아하기 전이며, 겨울철 살포약제이므로 잎이 펴진 후에 살포할 경우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화상병 청정지역으로써 현장예찰과 SNS홍보 등으로 방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방제 및 조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이 발생할 시 보상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기에 방제작업 후 사전 약제방제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찰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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