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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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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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등 5개소
신안동 공영주차장
신안동 공영주차장

경남 진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폐지대상 노상공영주차장은 신안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금산면 썬키즈어린이집 인근의 노상주차장 등 5개소 160면이다.

2011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기 설치되어 있던 노상주차장 중 썬키즈어린이집 인근 12면은 지난해 12월 폐지했고 나머지 4개소는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폐지를 미루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두 차례에 걸친 경상남도 도로교통 안전시설 감찰로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4개소 노상주차장의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까지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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