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만 적용되던 수도요금 감면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공동주택 제외)까지 확대해 15%를 감면한다.
신청은 수도과(트윈스타 5층)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수도과(270-35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 30%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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