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치원·어린이집 상수도 요금 3월부터 15%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목포시, 유치원·어린이집 상수도 요금 3월부터 15%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트윈스타 5층 수도과 방문 신청

목포시가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만 적용되던 수도요금 감면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공동주택 제외)까지 확대해 15%를 감면한다.

신청은 수도과(트윈스타 5층)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수도과(270-35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 30%를 감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