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8일부터 3월 17일까지 38일간 해상 수산물 절도 및 밀수(마약)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해상절도, 해상밀수 등 민생침해범죄 급증 및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도서지역 기소중지자 증가 등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운반·유통이 많은 창원관내 주요 항‧포구에는 형사, 외사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마을어장 및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마약 밀수, 투약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내 양식장 침입 및 수산물 절도행위와 마약 등 밀수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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