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VOA가 2일 전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월 30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게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 국제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당장은 ICC나 국제 재판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소속돼 있는 해당 국가의 국내 사법기관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의 책임을 묻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법기관은 정의를 이루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 법적 제도 내에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국과 한국 등에서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원고들이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의 자산을 확인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탈북민들과의 면담 결과 북한이 일반 수용소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을 혹독한 수감 환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짧은 기간 머문 경우 재판 없이 최대 5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 직접 보내지고,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종교나 다른 나라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경우 강제로 ‘자백’ 형식의 진술문을 제출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외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탈북 과정에서 주민들의 위험이 크고, 여성들은 강제결혼이나 성 착취 등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의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납북자나 포로 문제 등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자국 법 제도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반도에서의 다른 정치적 우선 사항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책임 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청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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