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박근혜 탄핵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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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박근혜 탄핵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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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 내일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4일이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긋지긋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끝이 난다.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형량이 몇 년 더 늘어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4년여 가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어떤 고통도 참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간은 늦어도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 때문일 것이다.

사명이다, 석방이다. 형 집행정지다....말들이 많은데 이것 역시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구속도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니, 석방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제도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상 안전지역이 못 되는 관계로 일단 밖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투쟁도, 법적 투쟁도, 정치적 투쟁도 일단 밖으로 나와서 싸워야 한다고 보기에 이번에 재판이 끝나면 변호인은 물론 국민의힘도, 우파 진영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내가 어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를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왜 불법인지를 설명해드렸다.

오늘도 국회 소추의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2회 방송을 해드릴 텐데, 나는 이 분의 논문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양심과 진실이 살아 있다면 법조인들은 물론 지식인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획된 촛불세력들에 의한 광장여론에 밀린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바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 양심과 진실에 기초해 작성됐다면 지금이라도 김진욱 후보자는 박근혜 대톨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자신의 진솔한 고백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서 이 부분을 반드시 묻기를 촉구한다.

김진욱 후보자의 과거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내가 이 논문에 왜 객관성을 부여했는가 하면 아다시피 김진욱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10년을 근무했으므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이은 김진욱 후보자가 헌법재판연구관이던 2017년 8월 학술지인 저스티스에 실은 논문을 입수해 전체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 논문에는 김진욱 후보자는 당시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란 제목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비교·분석하며 학술적 시각을 개진하고 있다.

김진욱 후보자는 먼저 논문 도입부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는 세 가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서도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탄핵했다“고 주장니다.

김 후보자는 또 탄핵 소추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1항)를 언급하면서 평가한 대목에서는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법·법률 위반을 뭉뚱그려서 ‘법 위반’이라고 통칭하고 중대성 판단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헌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다르다.

노무현은 2004년 2월 회견에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등의 발언 때문에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얼토당토 않는 퇴진행동 등의 좌파세력들의 기획집회로 인해 실체도 없는 태블릿PC와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핵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면서도 능동성·계획성 등을 따져볼 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파면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의 2004년 탄핵 기각 결정 이유였던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등을 거론하면서 “이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 것으로 사실상 파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피력하는 지도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김 후보자가 든 이유였던 것이다.

김 후보자는 법 위반의 중대성 기준에 대해선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나쁠수록(예컨대 반대세력 탄압 등), 그리고 과실보단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일수록, 헌법질서의 무시로부터 헌법질서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나 태도로 나감에 따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논문을 근거로 윤한홍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대통령 탄핵의 요건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야당 인사 탄압용으로 쓴다면 이는 거꾸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김진욱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준은 나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는 여론이 1999년 조폐공사 특검 수사관으로 2개월 일한 것 이외 수사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바로 “나도 거시적 관점에선 전문성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이 헌재 선임연구관으로서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법아래 있다”는 주장인데, 달리 말하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 수사 원리는 같기에 자신도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라는 특수 영역 수사는 미시적 관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직결되는 문제로 제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한 것이다.

따지자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은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었고 고위공직자 수사 역시 같은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법에 처장의 직무는 업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국회에 출석해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차장과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 많은 수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하며 지휘·감독하는 역할"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인 김진욱이 자신이 밝힌 이 지조를 잘 지키는지만 보면 될 것이다.

이미 문재인에 대한 탄핵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비교하면 차고 넘치고 있고, 향후 권력형 비리 때문에라도 공수처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 김진욱이 만약 공수처장이 된다면 자신의 이런 신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당신은 공수처장 후보 중 유일한 비법대 출신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하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 문재인이 말하는 한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길이 아니라, 오로지 법대로만 가면 될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이 가야할 바른 길을 두고 지난 4년간 엉뚱한 길을 왔기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라는 바른길은 텅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임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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