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의 박용성 회장 일가 역시 무더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재벌 일가는 횡령을 하든, 분식회계를 저지르든, 주주와 임직원 전체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챙기든, 남을 폭행하든 고등법원만 가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챙기는 셈이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자신의 차남과 싸운 유흥주점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에 데려가 감금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상해를 입혔는가 하면, 영업체로 찾아가 종업원들을 폭행까지 했다. 수사과정에서도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며 의혹만 부풀렸다.
고등법원이 재벌총수 일가에 연달아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와 법질서의 권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셈이다. 추상같은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2007년 9월 1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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