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정책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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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정책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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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의 무슨 정책이든 효율성을 중심으로 내용도 적합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일명 COVID-19 혹은 우한코로나로 불리며, 폐렴의 일종으로서 일종의 감염병이기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따라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정책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국내에 발병이후 현재까지 5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한국산 폐렴은 매월 약 1,9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간에 균형적인 방역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현상을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확진환자 33,825명, 사망자 523명, 검사중 62, 829명, 격리해제 27,542명이며, 1일 확진자수는 450명이다.

특히 질병이라는 것은 그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치유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 사망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고충이나, 그 중 확진 후 치사율로 보면 코로나19는 약 1.33%이고 노무현 정권시절 사스는 약 7%, 그리고 박근혜 정권시 메르스는 약34%로서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여 전염속도는 빠르지만 실지로 치사율인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약 10개월간 우한폐렴인 코로나19의 총사망자는 약450명이며, 우리나라의 자연폐렴은 약 10개월간 약 19,000여명이라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나?

당연히 유사한 질병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면 우한폐렴인 코로나19보다, 우리나라의 자연폐렴을 더 집중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정책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간 코로나 정책을 보면 그 정도를 넘었고, 그 내용도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현상을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확진환자 33,825명, 사망자 523명, 검사중 62, 829명, 격리해제 27,542명이며, 1일 확진자수는 450명이다.

그런데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유행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고, 적용 시점은 지난 24일 0시부터 이번 달 7일 자정까지 2주간을 어려움을 격어야 한다.

이낙연 더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에 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돼 9종의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에는 실내에는 50인과 실외에도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불편은 말할 수 없이 확대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큰 문제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1야당과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교회의 예배를 해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인 입법발의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과 문재인 정권의 권력에 부역하는 사법부를 바라보며 후진국가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그저 발만 둥둥 구르는 안타까운 심정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감염병 개정안이 강제검사거부시 처벌, 경찰대동권 49조3항, 방역 비판하면 징역형, 방역방해 가중처벌, 방역방해 징역형, 예배금지 불응시 긴급체포비판금지, 예배금지거부 징역형, 예배나 집회하면 5년 이하 징역, 예배드리면 징역형, 손해배상, 교회폐쇄명령 등의 위헌적 입법안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하며, 감염병 개정안에 동 내용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징계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법안의 발의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제1야당의 모든 의원들도 투표로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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