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폐쇄시키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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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폐쇄시키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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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드디어 코로나19 팬대믹의 庚子年은 지나갔고, 온 국민들에게 희망의 辛丑年이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더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의 제49조 3항, 4항, 5항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됐고,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도록 이 신설된 위헌적 악법이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낙연 더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민주당 대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속에서도 특히 6.25전쟁 중에서도 예배는 드려왔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회의를 통해 방역강화특별대책의 이름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결정을 통해서 지난해의 성탄절과 신년의 첫 예배인 원단예배를 동시에 봉쇄함으로써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코로나19의 치사율이 1%이하인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보면 만약 10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99명은 치료되어 살고, 단 1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검산해보면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눈뜬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쇼는 사실상 지난해의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의 부정을 가리고, 애국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를 가리려는 응급조치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 현장예배와 집회를 막고 비대면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현상을 경험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면 더민주당이 지난 2020년 9월 29일에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의 제49조 3항, 4항, 5항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기에 필자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개정조항은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폐쇄명령을 명할 수가 있고, 교회의 표지판과 십자가를 제거할 수 있으며, 특정 교회에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그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적용은 헌법과 법률과 조례와 규칙에 순서에 의해서 법의지배가 되는 나라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은 목적이 선하게 보이나 그 수단이 위헌적이며 특히 국가가 개인에게 보호해야 하는 불가침의 권리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또 문재인 정부는 식당과 백화점과 공연장은 한 칸을 띄우고 숫자의 제한이 없이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종교단체 특히 교회와 예배와 집회는 5인 이상이 혹은 20인 혹은 50인 이상은 모지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정면으로 위반 위헌한 초유의 위헌적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정치인들, 학자들, 언론인들, 국민들은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 권력도, 국회의원의 입법부나, 판사의 사법부도 국민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이며, 그들은 국가의 봉사자이며, 국민의 머슴과 같은 종이기에 그들에게 주장해야 한다.

또 헌법체계를 무시하여 발의한 국회의원과 위헌의 입법에 관련된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이제라도 이미 망조가 가득한 중국의 사회주의 추임새는 끝내고, 일심으로 신축년 새해와 함께 새롭게 헌법수호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 박멸법이라 불리는 소위 교회폐쇄법에 목메지 말고, 가장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일어선 만큼 세계의 약소국가에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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