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어린이 완구, 육아용품, 인조점토, 의료용 수액백(연결관 및 의약품 주사 키트 제외) 및 혈액백(전혈채혈백, 성분채혈키트, 자가수혈세트 및 연결과 제외) 용도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용 수액백 및 혈액백 사용업계와 완구제조업체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체결 대상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금년 2월 12일 ‘생활 속 어린이 건강위협물질 전면 퇴출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발표한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에 따라 당초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을 추진했던 물질이다.
PVC 에 첨가되는 프탈레이트는 PVC 용품의 연성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생식독성물질과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미 2005년 EU 위원회에서는 프탈레이트 3종류(DEHP, DBP, BBP)에 대해 생식독성물질로 최종 확인되어 연령의 제한없이 이 물질이 포함된 PVC 재질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EU 내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러한 물질을 환경부는 ‘산업계의 의견수렴과정에서 해당 물질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발적 협약으로 당초의 계획에서 후퇴했다. 또한 물질 사용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부분도 빠졌다
한 사회의 미래세대인 어린이 용품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이에 대한 ‘자발적 협약’은 전형적인 국민건강과 기업의 이익사이에서 국민건강을 포기한 정책일 뿐이다. 결국 환경부의 정책이 산업 논리에 밀린 결과이다.
다른 것도 아닌 발암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로 밝혀진 물질을 유아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원안대로 규제와 제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정부가 기업과 공모하여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당장‘자발적 협약’과 같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정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 용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 9. 3.
민주노동당 녹색정치기획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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