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 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산출한 결과 83.9%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하여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로 나타났다.
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어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 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2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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