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11월부터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전면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로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말까지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신설·교체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시설물 정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상남도경찰청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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