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즉각 철회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 왜곡 처벌법 즉각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몰아가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74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발의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위헌성(違憲性) 지적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역사 왜곡 처벌법은 신문 그 밖에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공연물의 전시 기타 공연한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5·18에 관한 일체의 이견(異見)을 봉쇄하고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9일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 왜곡 처벌법은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행위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발표도 틀릴 수 있는데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식이니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가 질식된 전체주의 체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5·18 특별법’은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검찰에게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사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고,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한변은 조사위에 사실상 강제수사권과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셈이 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5·18 민주화운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등 우리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도리어 퇴색될 것이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역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 계도하는 것이 바로 5·18 정신”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