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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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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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어려운 직종, 근로시간 제한 예외 허용해야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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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신노동연구회와 함께 28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와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정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는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50인~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수가 생산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경우 등 근로시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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