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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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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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28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가을철 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안전위반행위 및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올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전년 대비 약 10%(2만 2천여 명)가 증가한 22만 6천여 명이 이용하였고, 가을철에는 낚시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전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안전위반행위 △정원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원거리)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등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수상레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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