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게임도 남북교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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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게임도 남북교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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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의결

^^^▲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홍보지원팀>^^^
현재 물품으로만 제한돼 있는 남북한 간 교역 대상이 용역과 영화·드라마·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 간 교역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물품 외에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콘텐츠)로까지 확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과 '군인 징계령' 등 시행령 7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방북 때마다 매번 발행해왔던 1회용 방문증명서를 폐지하고, 방문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로 일원화해 민원인 편의를 돕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 사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승인제도를 조정해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남녀 관계없이 60세로 일원화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범위를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60세로 통일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이들 유공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전략기술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 또는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복사기·정수기 등 전기용품 대여 및 수입·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게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부실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할 경우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합 범위와 자금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의결, 징계대상 군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징계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때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이나 공적, 반성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징계처분을 내리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각 군의 기준을 통일해 국방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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