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2억8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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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2억8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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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2만9000여 대, 10월 5일까지 납부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지역 내 경유차량 2만9000여대 소유자에게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10월 5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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