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주행거리계를 정비할 수 없도록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행거리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별로 관할 경찰서장이나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자연재해 발생 확인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명령에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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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단속이 뜰 예정이랍니다.
다들 조심하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