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29일까지 연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목포시,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29일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보관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6곳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목포시는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해당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29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시는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내 전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대상은 목포시 소재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6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관 운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