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26,041건 40억 8천만 원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번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은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자료 송출 등 재산세가 기한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의 중요한 세원으로 군민복지의 기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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