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미복귀자 파면, 신규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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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미복귀자 파면, 신규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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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을 넘긴 철도 파업 노조원에 대해 정부가 무더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미복귀 노조원을 대상으로 미복귀자 명단 파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및 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업무 미복귀자의 징계에 따라 예상되는 철도청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 철도청 및 지하철운영회사 동종분야 퇴직자, 각 분야 종사자중 기관사분야 교육 이수자,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 공개채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채용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철도청에 근무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후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통해 조속히 현장에 배치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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