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지킴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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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지킴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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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 6월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을 2인 1조, 2개조로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감시 활동은 관내 전 공중화장실 405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내 육안 점검은 물론 전파, 영상 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카메라 발견 시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시는 병원, 학원, 음식점,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요청할 경우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시설 관계자는 진주시청 하수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남·여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간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남·여 화장실 분리 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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